헷갈리는 양도세 감면 연장
신규분양ㆍ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11일 종료된 상황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의원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연장 시)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엇박자에 주택업계와 분양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난 상황에서 왜 정부가 갈팡질팡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정확한 방향을 잡을 때까지 누가 아파트를 사겠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려면 진작 해줬어야지 혜택이 종료된 후에 이를 재연장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 분양 수요자는 물론 시공회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2월 11일까지 계약한 미분양ㆍ신규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되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감면해줬다.
한편 정부는 현재 양도세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 혜택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며 "현재 추가 시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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