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미분양 양도세감면 연장검토"

김경환 기자 2010. 2.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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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연장시 도움될지 의문…中企 경력자 공기업 취업시 우대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효과가 의구스럽지만 연장 여부는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11일 일몰(적용종료)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장시 도움이 될지는 의구스럽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1년간 양도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본 주택이 30만호인데, 이 중에 26만호는 신규 분양이고, 기존 미분양은 4만호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규공급에 수요가 집중되고 기존 미분양은 왜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공급 쪽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쪽 문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선호하기 힘든 지역에 건설했거나 가격이 높기 때문일 것"이라며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더라도) 남은 12만호에 도움이 될지 상당히 의구스럽지만 따져보고 있다. 또 한 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연장 가능성에 대한 예단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양도세 감면혜택은 작년 2월 12일부터 1년간 계약한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입주)후 5년 이내 되팔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 감면해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준 제도다.

윤 장관은 또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제도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한번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윤 장관은 중소기업 경력자가 공기업에 취업할 경우 우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 근무 경력자에게 공기업 취업을 우대하면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아이디어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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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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