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축비 싸게 빌려준다

2010. 1.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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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5% 금리 국민주택기금 지원

앞으로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을 짓는 건설업체는 연 5% 수준의 싼 이자로 건축비의 절반까지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준주택 제도를 마련한 뒤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노인 복지주택,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준주택'으로 분류,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준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비의 50%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원룸 · 기숙사형 주택을 예로 들면 최고 2400만원(30㎡ 기준)까지 연 5%에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어 준주택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고시원이나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또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청약통장 가입,공개분양 등 주택공급 규칙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리시설 등 건축기준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준주택을 신축할 때 지금처럼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게 하고 용도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고 고시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하는 근린생활시설,1000㎡ 초과는 숙박시설로,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 각각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그대신 안전 · 피난 · 소음기준 등은 지금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의 욕실 면적과 욕조 설치 금지 규제 폐지방안과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 85㎡ 초과분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 주택업계의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해 추진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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