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논란 김할머니 별세] "인공호흡기만 제거했을 뿐 산소공급과 다른 치료했다"

의료진 일문일답
김 할머니 주치의인 박무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이철 세브란스병원장, 박창일 연세의료원장은 10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부터 소변이 줄어들어 피·X선 검사 등을 진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폐에 물이 차는 등 악화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하기 직전 김 할머니의 상태는 어땠나.
"10일 오전 11시30분쯤 김 할머니의 산소포화도는 85%, 호흡수는 분당 44회였다. 이전에도 이런 상태였던 적은 있으나 항생제 등을 투여해 호전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변량이 줄어들어 오전 11시30분쯤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예전과 다를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다."
-소변량은 얼마나 감소했나.
"김 할머니는 소변량이 1일 500㏄까지 감소했다. 정상인의 1일 소변량은 보통 2000㏄다."
-폐부종 등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폐부종은 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몸 안에 수분이 축적되면서 폐가 붓는 것이다. 가족들은 인공호흡, 심폐소생, 투석을 거부했지만 항생제 이뇨제 등 내과적 치료는 처음부터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뇨제 치료를 했다."
-호흡기를 제거했다는 것은 산소 공급을 중단한다는 뜻인가.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만 제거했지 다른 치료는 했다. 인공호흡기는 환자가 호흡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 기도를 통해서 인공호흡기를 삽입하는 것이다. 김 할머니의 경우 산소공급은 계속했고, 다만 기도에 차는 분비물을 전부 제거해주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다음 상태는 어땠나.
"얕았지만 호흡은 유지됐다. 하지만 10초 이상 숨을 안 쉰다든지 산소포화도가 70%로 떨어지는 등 호흡부전이 있었다. 가래가 짙어지는 등 폐렴 증세가 보였을 때도 있어 항생제도 세 번 정도 사용했다."
-가족 측에서 의료 사고 주장한 것은 철회했나.
"계속 진행 중이다. 부검해서 확실히 봐야 알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이 있는 걸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했다. 최종적인 건 골수 검사해야 하는데 가족들 반대로 골수검사를 못했다. 부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판결 날 거 같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게 할머니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보는가.
"인공호흡기가 있었다면 폐부종이 안 왔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환자의 생명 유지에 큰 차이가 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면 더 오래 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검은 언제 시작되나.
"부검은 검찰 지휘 하에 하기 때문에 11일쯤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
-가족들은 언제 왔는가.
"일찍 오신 분들도 있었고 낮 12시 이후에는 대부분 다 모이셨다."
박유리 기자 nopim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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