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책)내년 11월부터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
- "지난해 세수1조원 불과..국세세목 유지 무의미"
-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 내년 2월 종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개선방안 검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현재 국세로 운영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11월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 11월부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 추진키로 한 데는 종부세를 통해 연간 걷어 들이는 세수가 크게 낮아져 국세세목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정부 서비스의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상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었다.
윤 장관은 또 "2008년 종부세 제도 개편에 따라 종부세 연간세수가 약 1조원 수준에 불과해 단일 국세 세목으로 유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방세 전환의 방법에 대해 연구용역,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재정부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하고,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제도 성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16일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보유주택을 팔 경우 비투기지역은 기본세율(6~35%, 2010년 이후 6~33%)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으며, 토지보상금과 관련해 대토, 채권보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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