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펀드도 매도 때 소득세 부과.. 재정부, 6개稅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09. 12.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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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팔 때에도 일반펀드와 같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미분양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혜택은 내년 2월 11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법 등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결산 시 투자 실현이익에 대한 분배·과세는 유보하고 다른 ETF처럼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결산 때마다 미실현이익과는 달리 실현이익은 분배·과세돼 해당 상품이 출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주식형 ETF는 계속해서 비과세된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건설사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해주는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2월 11일까지의 취득(계약체결일 기준)분으로 연장한다. 개인에 대한 미분양 취득 시 양도세 감면제도와 시행시기를 맞춘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징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임대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추징 배제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나간 뒤 빈집으로 6개월이 흐르면 종부세를 매겼으나 이를 1년으로 늘렸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한 노인복지주택이나 향교가 소유한 토지 위에 지은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납부 한도 500만원,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대상 세목은 모든 세목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주세·개별소비세 항목에 한해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외화차입금 원화 환산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계산하는 현행 방식 외에 연간 평균 일일환율 개념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단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재해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면 징수유예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일시적 소액체납으로 인해 과도한 금융거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료 제공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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