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0%로 확대

조영주 2009. 11.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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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5%에서 내년 20%, 2012년 30%로 늘어나고,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포함돼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 세제지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한 3개 분야 9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5%(내년부터 2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2012년부터 30%로 확대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정기 기부자에 대해서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다만 기부자수와 세수감소효과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와 적용 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 수고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을 덜기 위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개인기부자는 연간 395만명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부금단체의 리스트를 지역별 유형별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와 연계하도록 해 기부자들이 정보파악을 위해 일일이 단체 홈페이지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 기부금 단체 지정시 기획재정부에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재심사때까지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지정받은 단체의 적격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기부금 단체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공익성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재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중 중복서식을 통합하고, 제출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연구목적 등인 경우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나눔교육을 내년부터 초중등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나눔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기부 우수자에 대한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민간 기부금으로 정부의 복지예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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