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한다

2009. 10.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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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간호조무사의 시험제도를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시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6개 시·도에서 분산 시행되던 자격시험을 (재)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으로 일원화해 국가시험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앞으로 시험 문항 출제부터 난이도 조정, 시험 관리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총괄하게 된다.

또한 간호관리, 기본간호 등 시험출제 범위와 양성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원이수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학과교육 및 실습교육 이수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부정행위에 추가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차기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현행 1년(2회 시험 응시 제한)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또 설립자 외 2인 이상의 전임강사 채용, 실습출결상황평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복지부와 시·도지사가 교과부 장관이나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문제업소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인증을 받으려는 희망자는 학년에 관계없이 양성학원 등록은 가능하되 자격시험 응시 전까지는 학과 및 실습교육 이수 조건을 갖추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시험 응시는 공고 장소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시험 이관과 학원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6개월의 경과기간을 설정했으며,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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