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전세대책] "중장기 효과" "발등 불 못끈다" 엇갈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전세금은 서울 5.86%, 경기도 3.85% 상승했다. 특히 주택시장 비수기로 꼽히는 7, 8월까지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져 정부로 하여금 특단의 대책을 내놓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올 하반기에는 직접적인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는 진단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택으로 공사기간이 아파트에 비해 훨씬 짧고 젊은 세대와 독신, 핵가구 가족을 중심으로 수요층을 형성할 수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수요를 끌어오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빨라야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를 고려했을 때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가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룸형(12∼30㎡)의 경우 종전에는 2∼5가구당 1대를 주차할 공간만 두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주차장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입주자들이 주차난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원룸·기숙사형)에까지 들어서는 진입도로 폭 기준이 6m에서 4m로 완화되는 점도 생활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 114부장은 "주거의 질이 낮아질 경우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전반적으로 슬럼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주거의 질적 측면을 높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85㎡ 이하로 완화한 조치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찬반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는 주택에 가깝기 때문에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과세 여부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재찬 기자<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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