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부동산 규제의 그늘..시장은
이명박 정권 출범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기를 부양해 온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으며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서울 및 수도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야 기지개를 펴고 있는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면서도 정부의 규제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은행별 대출총량제,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LTV 추가하향 등 대출규제 폭 확대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 확대키로 =기획재정부는 20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을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에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3구가 유일하지만 분리 운용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주택매입에 따른 자금조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강북 집값이 폭등하자 노원구, 도봉구 등 7개 구와 인천 등 수도권 16개 시ㆍ구를 무더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기와 맞물려 집값이 하락하자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다.
◇ 심리 위축, 시장 냉각 우려 커 =지난해 정부가 강북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한달만에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아파트 거래량이 3분의 1로 떨어질 만큼 위력이 강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보다 유연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이 조만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처방은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겼던 몇 개월 전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정부가 이제는 시중의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의 심리 위축,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다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최근 집값이 들썩이던 강남3구를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투자처를 찾던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방 미분양 등은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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