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발언? 분명 진실밝힐 기회줬는데.."

2009. 6.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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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대전·충남 이소희 기자]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적절한 외부인 동행 연찬회로 인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에 의거, '의회 2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권형례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징계사유의 부적절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표적 징계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 같은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권형례 의원은 23일 제183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윤리특위 징계안 의결사항인 의회 20일 출석정지의 징계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명시된 '외부인 동행 최초의 제안자'는 아니기에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최초의 제안자는 심준홍 의원이고, 동행 여성 지목은 오영세 의원이 했다"고 폭로성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25일 오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초 강경한 비공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외부인 최초 제안자는 의원들의 '모르쇠'로 끝까지 밝히지 못했으며, 권 의원이 문제 삼았던 징계사유에는 '외부인 최초 제안자'라는 내용자체가 없다"고 확인해줬다.

"권형례 의원 주장했던, 징계사유에 외부인 동행 첫 제안자라는 말은 전혀 없다"

◇ 대전시의회 김학원 윤리특별위원장. ⓒ데일리안 대전충남

윤리특위 김학원 위원장은 권 의원의 징계사유에 대해 "외부인 동행에 대해 동기부여 내지 묵시적으로 동의한 부분을 인정하며, 사후 언론대응 시 거짓 답변으로 의혹을 증폭시킨 점 등 도덕적 흠결로 인해 의원의 품위와 의회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킨 부분이 있어 의회 20일 출석정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심준홍 의원의 징계사유로는 "외부인 동행에 대해 동기부여 내지는 원인제공 부분을 인정했으며,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의원으로서 공사생활에 모범이 돼야함에도 사전에 외부인 동행 제의에 거절하지 못했고, 수수방관한 자세로 사후제재도 못한 도덕적 책임이 있어 20일 출석정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영세 의원은 인솔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의원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연찬회 파문에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공개회의에서 사과 조치를 내렸다.

사전에 외부인 동행에 대해 인지했던 정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귀책이 적은 전병배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를, 곽영교 의원은 "동행사실을 잘 몰랐으며 간접적 불만(사무처 직원에게 왜 외부인이 가나? 항의)을 표시했고, 직접적인 외부인 동행에 제재를 못해 죄책감을 갖고 참회한 점을 이유로 징계치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의원 간 진술 달라 재조사 실시했지만 권 의원 윤리위에 출석 안했다"

윤리특위 김학원 위원장은 "외부인 동행 최초제안자는 의원들 간에 서로 말이 달라 재조사를 위해 윤리특위 참석을 요청했지만 권 의원은 국회연수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2차례에 걸쳐 참석하지 않았고, 심 의원은 참석해 해명성 얘길 했으며 오영세 의원은 3인 공동의 해명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윤리위로서는 더 이상 밝히는 것이 무리였다"고 밝혔다.

"표적징계? 특정 한 사람만 징계한 것 아냐, 권 의원 주장 사실이라면 윤리위선 위증?"

또한 권 의원의 표적 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표적 징계라 함은 한사람을 찍어 징계하는 것이지 않나. 윤리위는 권형례 의원, 심준홍 의원 두 의원에게 동시에 결정적인 귀책이 있다 생각해 같은 징계결정을 내렸는데, 무슨 표적인가"라고 반박했고, 권 의원 주장(첫 동행 제안자 심준홍 의원)이 사실이라면 "엄밀히 따져 윤리특위서 위증한 것을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의원 간 조사에서 밝히지 못했다면 왜 외부인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출발부터 도착까지 동행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했고, 외부인들의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했기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심요구는 5명 이상 의원발의로 본회의 의결 거쳐야, 연찬예산에는 큰 문제 없어"

윤리위 재심 요구에 관해서는 "윤리위에서는 재조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윤리특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1/5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제가 됐던 외부 동행인들의 연찬 예산비용 여부에 대해서는 "연찬회 장소인 욕지도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보니 숙소나 식대 등을 각기 개별적인 비용으로 추산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을 뭉뚱그려 비용을 정산한 개념으로, 딱히 외부인 3명의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다만 욕지도를 출입할 때의 배삭이나 동승 버스비 정도인데 이를 통틀어 3인의 비용은 10만 원 안팎으로, 당사자들이 거출해 크게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김 위원장은 "윤리위 조사는 비밀을 유지토록 돼 있는데 징계를 받은 해당의원의 이의제기와 불복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징계사유 등을 밝히지만 조심스럽다"면서 "징계수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가와 사전에 알고 있느냐에 대한 도덕성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윤리위 비공개원칙 덕분(?), 구구한 주장에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춤춘 격

이 같은 윤리특위의 설명으로 미루어보면, 의원들의 함구와 엇갈린 진술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아 외부인 동행 첫 제안자는 결국 밝혀내지 못한 채, 그 중 원인을 제공한 두 의원에 가장 중징계를 물었고 그 외 의원들에는 차등적으로 징계수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권 의원의 경우, 징계의 형평성과 징계사유에 대해 불복해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진실은 이렇다'식의 폭로성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이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밝혀지면서 이를 보도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논평 등도 덩달아 우스운 꼴이 됐다.

윤리특위 또한 비공개 규칙만 너무 내세워 결과적으로 빚어지지 않아도 될 일들이 야기됐고, 일정부분 징계사유와 조사내용 등을 밝혔지만 징계의 형평성과 책임성은 여전히 납득할 수없는 수준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윤리위 징계사태가 재심사로 이어질지 사법부의 판단을 요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뒤로하고 상대탓 공방만 계속한다면 공멸의 길로 이어질 게 뻔하다.[데일리안 대전충남=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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