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취득 주택, 양도세 영구 일반과세
박병률기자 2009. 5. 1. 18:31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도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기획재정부는 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면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도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항은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항을 명시한 것은 집을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 박병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민석 “모든 인간이 동성애 택하면 인류 지속 못해”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 전국 초등학교 57곳에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교육부 “현장 조사 예정”
- [단독]검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한 후 ‘불기소’
- 로이터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 계획 거부”
- [속보]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계엄 관련자 연락 금지”
- 전국민 민생지원금 1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 차등 지원 유력
- 조국 ‘서울대 해임 불복’ 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교수직 연연 안 한다”
- 김민석 “영수증 실수를 정치검찰이 표적사정”…당시 판결문 살펴보니
- 이제 아이폰도 찍고 탄다···애플페이, 티머니 연동 ‘대중교통’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