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취득 주택, 양도세 영구 일반과세

박병률기자 2009. 5.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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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도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기획재정부는 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면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도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항은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항을 명시한 것은 집을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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