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취득 주택, 양도세 영구 일반과세
박병률기자 2009. 5. 1. 18:31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 된다.
비업무용 부동산도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기획재정부는 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니면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도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항은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항을 명시한 것은 집을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 박병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민생회복 소비쿠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3만원씩 늘었다
- [속보]전국민 15만~55만원 지급···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단독]원희룡, 최은순 등도 출국금지···‘양평고속도로’ 수사 속도내나
- 국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해수부 이전, 공론화 거쳐야···대전 행사 초청 못 받아 분
-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여전히 북적북적…“주민들은 괴로워”
- BTS가 세운 미국 스포티파이 기록 깬 케이팝 보이밴드 등장?
- ‘결합상품’은 위약금 면제 안 돼…“SK텔레콤 대책 실효성 있나”
- 알콜중독 치료시설서 만난 사이···살해 후 옆에서 잠든 50대 긴급체포
- 이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이전 속도 내볼 생각…말한 건 지키니까”
- 대통령실 “부처 파견 직원, 권한 부당행사로 문책 복귀”···무슨 사안이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