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5.3% 하락.. 단독주택도 1.84% 내려

박재현기자 2009. 4.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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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22만가구 줄어든 6만가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6년 공식 발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4.6%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제 개편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은 지난해 28만48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급감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67만가구와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특히 경기 과천과 분당, 용인, 서울 강남구 등 '버블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파트가 5.3% 하락한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 3.3% 상승했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7.4%, -6.3%를 기록했고, 인천(6.0%)과 전북(4.3%)은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과천(-21.5%)의 낙폭이 가장 컸고, 이어 성남 분당(-20.6%), 용인 수지(-18.7%) 순서였다. 서울 송파구(-15.0%), 양천구(-14.9%), 강남구(-14.1%), 서초구(-10.5%), 안양 동안구(-11.5%) 등도 하락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이 모두 떨어졌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형은 지난해 9억2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22.4% 떨어졌다. 반면 경전철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 호재가 있었던 의정부(21.6%), 동두천(21.5%), 인천 동구(19.8%)는 올랐다. 서울 강북지역의 노원구(7.4%), 서대문구(7.0%), 은평구(6.3%), 도봉구(4.4%) 등도 상승했다.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84% 하락했다. 6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22만1042가구로 지난해보다 22.4% 감소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5만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 등 6만8054가구로 집계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이 종부세 기준이었던 지난해에는 28만4821가구가 부과 대상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94억5000만원)이었다. 이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소유 주택(79억5000만원)이 2위였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국토부 또는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6월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재조사 등 절차를 거쳐 6월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박재현기자 parkjh@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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