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첫 하락, 작년비 4.1%↓
<앵커>보유세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1% 떨어졌습니다.이는 4년전 공시제도 도입이래 첫 하락으로 집값이 많이 내린 강남권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4,6% 단독주택이 1.8% 각각 떨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967만가구와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내일(30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경기도가 7.4% 서울이 6.3% 내렸지만 인천(6%)과 전북(4.3%)은 오히려 개발호재로 상승하는 등 전국 249개 지자체중 127곳은 떨어졌고 115곳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천(-21.5%)이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 가운데 성남 분당(-20.6%)과 용인 수지(-18.7%), 서울 강남(-14.1%), 송파(-15.0%), 양천(-14.9%), 서초(-10.5%) 등 주로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고 경전철과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인천 동구(19.8%) 등은 크게 올랐습니다.
주택 크기별로는 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4~12.1% 떨어진 반면 60㎡이하 소형주택은 1.1~2.7% 올랐습니다.
특히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5만9천989가구, 단독주택 8천65가구 등 모두 6만8천54가구로 지난해보다(10만2천7백가구) 33.8%나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의 주택소유자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며 정부는 실제로 전체 주택 가운데 55.4%는 납부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부나 시군구를 통해,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오는 6월1일까지 가능하고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정밀 재조사 등을 거쳐 6월30일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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