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종부세대상 6만8천가구..전국 평균 4.1%↓

소민호 2009. 4.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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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 하락했다.

작년 대비 평균 4.1% 떨어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6% 떨어지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단독주택은 1.84% 내렸다.

특히 과거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3구와 과천 등이 10~21%까지 내린 대신 그동안 소외됐던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등지는 20% 안팎 가격이 올라 대조적이었다.

가격하락세가 두드러진 대형 고가주택의 가격하락과 세제변화에 따라 6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작년보다 6만여 가구 줄어든 22만가구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94억5000만원의 서울 이태원동 소재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적정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같은날 단독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은 2008년 12월 말까지 사용승인받은 967만 가구로 작년 공시때보다 34만가구 늘어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떨어져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6년 16.4%, 2007년 22.7%, 2008년 2.4%의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아파트가 5.3% 하락한 대신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와 3.3% 올라 비중이 큰 아파트(80%) 가격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침체에 따른 수요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는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6.0%, 전북 4.3% 등의 오름세를 기록했으나 경기(-7.4%), 서울(-6.3%) 등은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강남3구와 과천 등 버블세븐지역의 낙폭이 컸다. 과천시(-21.5%)를 필두로 성남 분당(-20.5%), 송파(-15.0%), 양천(-14.9%), 강남(-14.1%), 강동(-12.0%), 서초(-10.5%) 등이 하락했다.

이에비해 경기북부의 집값은 버블세븐의 하락률만큼 올랐다. 경전철 건설 등 호재가 작용한 의정부(21.6%)를 비롯, 동부천(21.5%), 양주(19.6%), 포천(19.3%) 등 경기북부의 오름세가 눈에 띄게 컸다. 서울에서도 북부지역인 노원(7.4%), 서대문(7.0%), 은평(6.3%), 도봉(4.4%) 등이 오르며 서민 주거지의 집값이 강세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최고 12.1% 하락했고 60㎡ 이하 주택은 최저 1.1% 상승했다. 60~85㎡(-4.0%)보다 85㎡ 초과 주택(-9.1~-12.1%)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하락(-4.8~-14.8%)했고 2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1.3~2.9% 상승, 대비됐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3% 하락했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84%로 집계됐다.

관심을 모으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자택. 작년보다 1억4000만원 내려 94억5000만원이 됐다. 최저가는 대구시 중구 동산동 소재 주택으로 24만8000원이다.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내림에 따라 올해 부담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 납부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지만 1주택자인 경우 3억원의 기초공제를 받는 데다 세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라도 6억원 이상 주택은 공동주택 19만4576가구, 단독주택 2만6466가구 등 총 22만1042가구로 작년 28만6536가구보다 6만가구 이상 줄었다.

기초공제를 받는 1주택자로 좁혀보면 공동주택 5만9989가구와 단독주택 8065가구 등 6만8054가구가 종부세 납부대상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의신청에 대해 정밀 재조사 등을 거쳐 6월30일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하게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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