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

이호준기자 2009. 4.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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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통과.. 투기지역 제외 내년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투기지역의 경우는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낮아진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지역의 경우는 기본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최고세율이 현행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현행 개인 60%, 기업 법인세+30%)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비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되 최고세율은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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