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 양도세중과 폐지
비(非)투기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토지의 양도세는 6∼35%로 대폭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를 매기는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같은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해 차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력세를 내더라도 현행 양도세 최고 세율인 45%를 넘지는 않도록 했다.
부재지주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개인과 기업이 구분없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역시 최고 세율은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30%와 법인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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