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지역 양도세중과 폐지

김성환 2009. 4. 27. 1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非)투기지역에서 내년 말까지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토지의 양도세는 6∼35%로 대폭 줄어든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소위원회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를 매기는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같은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내에서 탄력세율을 부과해 차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탄력세를 내더라도 현행 양도세 최고 세율인 45%를 넘지는 않도록 했다.

부재지주 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개인과 기업이 구분없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역시 최고 세율은 4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30%와 법인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