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없애고 가산세 강남3구 최고50%까지 부과"

오관철기자 2009. 4.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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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안에 야당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이틀째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대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올해 6∼35%, 내년 6~33%)을 일괄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고 5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부수 토지에 대해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투기지역에서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45%)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재정부는 또 양도세율을 단일세율로 하되 올해는 35%, 내년 이후에는 33%를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원안이든, 대안이든 절충점을 찾아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3일 재절충에 나서기로 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율을 단일 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입장을 고수하되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시 폐지 기간에는 최고 세율(2009년 35%, 2010년 33%)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보다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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