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없애고 가산세 강남3구 최고50%까지 부과"
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이틀째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대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올해 6∼35%, 내년 6~33%)을 일괄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최고 50%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부수 토지에 대해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양도세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3구 투기지역에서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45%)보다 높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재정부는 또 양도세율을 단일세율로 하되 올해는 35%, 내년 이후에는 33%를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 원안이든, 대안이든 절충점을 찾아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정소위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23일 재절충에 나서기로 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양도세 중과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한시법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도세율을 단일 세율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입장을 고수하되 정치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시 폐지 기간에는 최고 세율(2009년 35%, 2010년 33%)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보다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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