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살때 취득세,팔때 양도세 '이중잣대' 논란

김명지 2009. 4.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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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에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매수할 때는 '지분(토지)'으로 간주해 취득·등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데다 기존에 주택을 가진 입주권 매수자들은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기존 주택을 팔때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0일 일선 재개발조합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자를 중심으로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분(토지)'은 주택과 달리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총 거래가액의 2.2%)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등록세(2.4%)를 더해 총 거래가액의 4.6%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재건축·재개발 투기 억제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법령을 발표했다. 주택과 입주권이 사실상 차이가 없는데 입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서울 마포구의 한 재개발 구역 입주권 매수자들은 관할 마포구청을 상대로 지방세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집단 행정소송까지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초 이 재개발구역의 입주권을 매입했다는 한 조합원은 "국세청은 입주권을 '주택'이라며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관할구청은 '토지'라며 일반 과세의 두 배에 해당하는 취득·등록세를 내라고 한다"면서 "이는 이중잣대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도 양산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지정 세무사나 세무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세부조항'에 따라 세금감면이 가능하지만 기초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꼼짝없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신화세법연구소의 전성규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시행령 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일단 주택으로 간주하느냐의 판단 문제도 세법상 복잡하다"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조항이 많은 만큼 컨설팅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바뀐 부동산세법에 따라 1가구 2주택자는 2010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해 과세된다.

이에 대해 마포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부동산세법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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