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상도] 경기회복 신호..오락가락 정책 '명암'

박일한 2009. 4.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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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엔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주요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을 빚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방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는 사실상 유보됐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전용면적 60㎡ 이하 20%) 폐지를 조례로 무산시켰다. 잇따른 규제완화 무산 움직임에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 등에서 매수문의가 줄어들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거렸다.

■부동산 브리핑이번 주에도 혼선을 빚고 있는 이들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당 내부나 정부부처 간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거래가 다시 줄어들면서 봄을 맞아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여 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특히 한나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기대하고 미리 주택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까지 이른바 '버블세븐' 전 지역으로 확산됐던 집값 상승 분위기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일부 경기회복 신호와 저금리 기조라는 호재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라는 악재가 어떤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분양시장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주 견본주택을 연 인천 청라지구 '한라비발디'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의 '파주 한양 수자인'의 청약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들 견본주택은 지난 주말과 휴일 인파로 북적댔다. 따라서 이 같은 관심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시장에선 이들이 분양에 성공할 경우 24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하는 한화건설 '청라지구 꿈에그린' 등 신규 분양시장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주엔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된 풍림산업은 22일 기업개선이행 약정(MOU)을 체결, 기업회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책 핫이슈주택종합청약저축 통장의 출시일이 5월 6일로 확정됐다. 종합청약저축통장은 가구당 한 통장에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청약저축 통장과 달리 세대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집마련을 앞둔 세대원이라면 모두 가입해 두면 주택청약 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이자율도 은행보다 높은 4.5%가 되고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 두어도 청약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운용할 상품으로도 제격이다.

이번 주에는 지난 3월의 전국 땅값 및 토지거래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까지 전국 땅값은 4개월 연속 하락한 상태여서 봄 성수기를 맞아 상승세로 반전했는지 주목된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12월 2.72%로 하락한 뒤 지난 2월 -0.35%로 하락 폭이 크게 둔화된 상태여서 시장에선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이 크다. 특히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토지 가격도 상승세로 반전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국회에서는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심의한다. 야당은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수차례 확언한 만큼 큰 문제가 없으면 심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 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박일한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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