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구매 후 2개월 내 처분해야 감세.. 노후차 교체 稅 감면안 확정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됐다. 국세(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취·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이 지원 한도다. 새차 구매 전후 2개월 안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 감면 내용=큰 틀은 지난달 26일 공개됐던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적용 대상 중고차의 보유 기준, 해당 차량 처분 시점 등이 구체화됐다. 지원 대상은 1999년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다. 즉 이날 이전에 중고차를 팔았다면 조치 시행 이후 새차를 사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소비자들은 이날 발표된 감세 조치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차종별 감면액=기아 모닝, GM대우 마티즈 등 경차는 혜택이 없다.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가 현재도 면제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차값이 비쌀수록 감세 혜택이 크며, 현재 차값이 3100만원이 넘는 차종은 상한선인 250만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현대차 아반떼 1.6 럭셔리의 경우 137만원 정도 구입 비용이 준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차값이 기존 1558만원에서 1491만원으로 내려가고 여기에 취·등록세가 99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에 실제 구입가는 1421만원이 될 전망이다. 쏘나타 2.0 트랜스폼은 190만원 절감되고, 그랜저 2.7 럭셔리(3127만원) 이상 고급 모델은 250만원 인하된다. 기아차의 경우 포르테 1.6이 140만원, 로체 LEX 20 고급형 183만원이 각각 싸진다.
GM대우는 토스카 CDX 204만원, 윈스톰 LT 고급형(4륜구동) 213만원, 라세티 프리미어 CDX 고급형 15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문제점=정부는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 548만대 가운데 5%만 교체돼도 25만대 정도의 신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정부의 지원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감세 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이달은 수요 대기 현상으로 판매 공백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감세 방안이 초기에만 반짝하고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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