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시 석면 함유 사전조사.. 노동부,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9. 4. 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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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노동부는 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경우 200㎡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철거하려면 사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단열재와 보온재, 분무재 등의 면적 합이 15㎡ 이상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

특히 석면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 재료나 바닥재, 천장재 등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와 분무재, 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면 해체나 제거 작업을 반드시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개정안은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키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리자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와 서이천 물류창고의 화재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냉동·냉장창고 시설 공사를 포함시켰다.

임항 노동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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