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전면 보완"

2009. 3.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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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국민 신뢰와 객관성-공정성 확보위해 용역연구

[쿠키 건강] 건보공단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에 대해 점수변경 기준 및 심의지표의 보완ㆍ개발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등급판정 점수변경 기준 및 심의지표 보완ㆍ개발 연구용역'을 맡을 기관을 공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은 그동안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의 점수변경기준을 보완하고 상태상 등 등급판정의 심의지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해 신청자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을 심의해왔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ㆍ판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대상자의 요양필요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심의지표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의 대상은 너무 많고 난해한 심의지표로 등급판정위원회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정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치매대상자와 같이 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점수변경기준과 심의지표에 대한 검증 및 보완ㆍ개발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판정 편차해소의 필요성 대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의 연구내용에서 심의지표 보완ㆍ개발의 경우는 △요양인정점수 및 영역별 원점수가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경우 △항목별 가중치 부과 100득점을 활용한 상태상 △일상생활자립도 및 등급별 분포 등이다.

방문조사 결과 검증과 관련해서는 △실제 서비스량과의 비교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기능상태 유형 분석 △독거, 시․청력 장애, 등급외 등에 대한 정확한 판정을 위한 지표 개발 △치매 등 인지장애․문제행동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점수 변경 기준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판정의 대국민신뢰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급판정 점수변경기준 및 심의지표, 심의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개발, 신뢰도와 타당도 향상을 통해 등급판정위원회의 안정화와 활성화할 것"이라고 연구목적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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