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규제' 완화하나

김관웅 2009. 1.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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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강남3구(서울 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 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우선 지난 2006년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양도세 면제와 관련, 현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아파트가 줄지 않자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지방아파트 취득 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하더라도 집값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강남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남3구에 대해서는 지방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뒤 향후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후속대책으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처음 필요성이 제기되던 지난해 말과 다르게 올해 들어 강남권에 제2롯데월드, 재건축규제완화 등 호재가 겹치면서 급매물이 일시에 거래되고 호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협의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옥죄던 이 세 가지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시장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들은 거의 모두 풀리는 셈이다.

당정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그러나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투기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어 규제완화의 폭과 시기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정인홍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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