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맥 카테터 제거시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사고

2009. 1.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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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법률사무소 변창우 변호사

[쿠키 건강칼럼] <사례>A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서 복막투석을 하면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아오다가 B병원에서 신장이식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B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한 신장이식술을 준비하기 위하여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를 A의 오른쪽 경정맥에 삽입했습니다.

이후 신장이식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B병원 의료진은 A에게 퇴원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원하는 당일 B병원 수련의 C는 주치의로부터 A의 경정맥 카테터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C는 A에게 경정맥카테터 제거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를 제거했고, 이후 약 2분 동안 카테터 제거부위를 압박하고 있던 중 응급실로부터 응급호출을 받게 됐습니다. C는 계속적인 응급호출에 급한 나머지 같은 병실에 있던 전직 간호사 출신 환자인 D에게 카테터 제거부위의 압박 및 공기차단 드레싱 등의 사후처치를 맡기고 병실을 떠났고, D는 C의 지시에 따라 약 20분정도 시행한 후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A는 간호사실에서 간호사로부터 퇴원설명을 듣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다음 날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A의 사인은 뇌공기색전증, 심부정맥으로 밝혀졌습니다. B병원 의료진은 A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답변>

중심정맥카테터란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입니다. 항암제 투약환자,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환자 등의 경우 매번 실시하는 정맥주사를 위한 별도의 혈관확보가 필요 없게 돼 정맥주사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므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를 제거할 때에는 출혈, 감염 및 공기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우선 공기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숨을 내쉬거나 참는 상태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제거 후에는 출혈이 멈출 때까지 멸균거즈를 대고 10∼15분 정도 압력을 가하고, 출혈이 멈추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기차단 드레싱을 최소한 24∼72시간 적용해야 하며, 환자로 하여금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30∼60분 정도 안정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B병원 수련의 C는 응급실에서 응급호출이 왔다는 이유로 카테터 제거 후 약 2분동안만 카테터 제거부위를 압박하였을 뿐 10∼15분 동안 계속해야 하는 제거부위 압박과 공기차단 드레싱의 적용을 직접 하지 아니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처치를 전직 간호사 출신이지만 환자에 불과한 D에게 지시하기는 했으나 D는 B병원의 직접적인 지도ㆍ감독 범위내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었으므로 과실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C는 A에게 제거부위를 통한 공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혈이 멈출 때까지 공기차단 드레싱을 최소한 24∼72시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및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30∼60분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B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더불어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A의 사망원인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즉 A에게 실시된 신장이식술이 성공적이었던 점, A에게 발생한 공기색전증이 경정맥카테터 제거 후에 일어난 점을 고려하면 다른 원인으로 A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는 B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B는 A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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