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재당첨금지 완화 따른 내집마련 전략은
대기업 과장인 K모씨의 고교 동창 송년 모임에서는 단연 부동산 얘기가 화젯거리였다. 역전세난에서부터 버블세븐 집값 폭락에 이르기까지 경험담이 나오면서 자리는 뜨거워졌다. 이제 갓 내집을 마련했거나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시기라 부동산에 관한 관심은 높았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화제는 자연스레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쏠렸다. '맞다, 틀리다, 효과가 있다, 없다'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한 K씨의 궁금증은 정부 대책이 과연 내집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여부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7년에서 1∼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내집마련에 도움될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면 청약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시도할 수 기회는 그만큼 많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도 다른 민영주택에 또 다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여러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청약에 나서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당첨을 포기한 주택이 향후 투자가치가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 분양가, 미래가치 등을 잘 따져 보고 청약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재당첨 제한 기간 배제에 대해 실효성 부족을 꼬집는 의견도 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 할 만큼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고 분양 주택 인근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 분양 받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상한제 대상 주택에 청약한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해서 이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양도세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라면 갈아타기의 효과가 없다. 시세 차익이 없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이라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상한제 주택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이미 11.3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서 비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고 5년 내 재당첨 금지도 함께 풀렸다"며 "전체 분양주택 중 상한제 주택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재당첨 제한 완화 대상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심리적 안정에 도움 =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주택 소유자들의 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실제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택 보유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단기차익 실현이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청약률이 높아질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다.
다만 입주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 소급적용을 받는 분양권의 경우 전매규제 완화가 앞당겨지는 만큼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와 주변 시장의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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