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국제회계기준 자문 허용

이경탑 2008. 12.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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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회계법인)도 국제회계기준(IFTS) 도입을 위한 자문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법인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독립성 확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한다.

증선위는 기업들의 원활한 IFRS 도입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증선위에 따르면 IFRS 전면도입에 따라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IFRS에 따라 재무정보를 작성 ·공시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IFRS를 적용해야 한다.

이경탑 기자 hang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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