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내연남 정모씨 "옥소리와 따뜻한 사랑했다"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팝페라 가수 정모씨가 간통 혐의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정모씨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두눈을 감고 착잡한 표정으로 공판을 기다리던 그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 변론을 하라는 판사의 말에 "(옥소리)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란한 사랑이 아니었다. 따뜻한 사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형량을 낮춰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옥소리에게는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 박철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탤런트 박철 전 부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잠시 중단됐었다.
한편 옥소리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월17일 오전에 결정된다. [관련기사]☞ 옥소리 "내가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냐" 법정서 눈물☞ 옥소리, 오늘 내연남과 법정 출두☞ 옥소리가 위헌 제기한 '간통죄', 합헌 결정☞ 옥소리, 양육권-재산분할 판결 모두 불복…항소 제기☞ [포토]옥소리, 조용한 퇴장…판결은 내달 17일로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nomy.co.kr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몰웨딩 원해" 유난히 말 없던 신부…결혼 후 밝혀진 '반전'이 - 아시아경제
- "동기 구속에도 공연한 임영웅, 위약금 내줘"…김호중 극성팬 또 논란 - 아시아경제
- 은반지 고르다 갑자기 국민체조…여성 2인조 황당 절도 - 아시아경제
- 음식배달 8시간 후 리뷰 올린 고객…"속눈썹 나왔으니 환불해줘요" - 아시아경제
- "너무 미인이세요" 자숙한다던 유재환, 일반인 여성에 또 연락 정황 - 아시아경제
- 식당 앞에서 '큰 일' 치른 만취남성, 갑자기 대걸레를 잡더니 '충격' - 아시아경제
- "훈련병 사망글 모조리 없애고 숨기고…내부는 더 할 것" - 아시아경제
- 입냄새 얼마나 끔찍하면 별명까지…16년만에 붙잡힌 성폭행범 - 아시아경제
- 냉면 먹고 1명 사망·30명 식중독…업주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처벌 - 아시아경제
- "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