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내연남 정모씨 "옥소리와 따뜻한 사랑했다"

박건욱 2008. 11. 26. 15: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탤런트 옥소리(본명 옥보경)의 내연남으로 알려진 팝페라 가수 정모씨가 간통 혐의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정모씨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두눈을 감고 착잡한 표정으로 공판을 기다리던 그는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 변론을 하라는 판사의 말에 "(옥소리)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것이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문란한 사랑이 아니었다. 따뜻한 사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형량을 낮춰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모씨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옥소리에게는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고소인 박철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탤런트 박철 전 부인 옥소리는 간통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해 이에 대한 형사 재판은 잠시 중단됐었다.

한편 옥소리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월17일 오전에 결정된다. [관련기사]옥소리 "내가 박철보다 죄질이 무겁냐" 법정서 눈물옥소리, 오늘 내연남과 법정 출두옥소리가 위헌 제기한 '간통죄', 합헌 결정옥소리, 양육권-재산분할 판결 모두 불복…항소 제기[포토]옥소리, 조용한 퇴장…판결은 내달 17일로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nomy.co.kr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