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팔수 있다

정수영 2008. 11.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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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비율(LTV)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고, 소득에 따라 담보대출금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1·3경기부양대책에 따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를 7일 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완화돼 소유권 등기이전 전이라도 즉시 팔수 있게 된다. 또 투기지역 해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수혜를 입게되는 아파트는 약 1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내 입주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총 22만5959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분 14만8836가구의 분양권은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강남3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여전히 묶여있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등기 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주택법을 개정, 이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8·21대책 이전이라도 공공택지는 모두 소급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은평뉴타운 및 파주 운정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는 이달말부터 이전등기가 나면 바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입주 후 2년 뒤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국토부는 8·21대책에서 공공택지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는 최초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7년, 85㎡ 초과는 5년,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택지의 경우는 과밀억제권에서는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으로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으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한에 포함되는 분양 후 입주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각 아파트마다 다르더라도 모두 3년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각 3년을 뺀 나머지 전매제한 기한만 채우면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서울 은평 뉴타운 아파트 85㎡ 초과 중대형은 이달 말부터 이전등기 후 곧 바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택지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파주 운정신도시와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중대형도 이달 말부터 등기 후 거래가 가능해진다. 과밀억제권이면서 공공택지에 들어선 성남 판교신도시 85㎡ 초과 중대형은 등기 후 2년 뒤부터 거래할 수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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