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떨어지는 칼'..서두르면 '벤다'

2008. 11. 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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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경기자][[머니위크]신호부부 내 집 마련 전략 다시짜기]

신혼부부들의 '나의 첫번째 집 마련' 전략에 빨간 불이 켜졌다. 종자돈 마련수단으로 각광 받던 펀드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신혼부부주택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가을 '결혼 시즌'을 맞은 신혼부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해야 할지, 한참 뒤로 미뤄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당장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금리가 치솟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실제로 늘리는 시점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때까지 청약통장을 준비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는 전략이다. 정부에서는 9.19대책을 통해 서울 근교에 앞으로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장마펀드 '반토막'

지난해 증시 활황을 타고 인기를 끌던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도 최근 시장 냉각과 함께 '반토막'이 나고 있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외주식형 장마펀드가 가장 큰 손실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설정된 해외주식형 장마펀드인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 펀드는 1년 수익률이 -60.69%에 이른다. 3개월 수익률은 -31.57%, 6개월 수익률도 -37.44% 수준이다.

지난해 이맘때 해외주식형펀드에 가입했다면 지금은 원금이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SH명품장기주택마련저축글로벌ETF재간접' 장마펀드의 경우도 1년 수익률이 -34.06%다. 연초대비 수익률도 -29.75%로 크게 떨어져 있다.

국내주식형 장마펀드도 마찬가지다. '삼성장기주택마련대표' 펀드의 경우 1년 수익률이 -40.11%다. 연초대비 수익률은 -31.85%를 기록하고 있다.

혼합형펀드는 이보다는 양호하지만 역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식혼합형인 '탑스장기주택마련주식' 펀드는 1년 수익률이 -27.34%,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주식형' 펀드는 1년 수익률이 -30.12%를 기록하고 있다. '산은장기주택마련혼합' 펀드는 1년 수익률 -17.90%, '프라임장기주택마련주식혼합' 펀드는 -17.60%이다.

채권혼합형인 '하나UBS장기주택마련혼합K-1' 펀드는 1년 수익률이 -12.54%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인덱스35파생상품W1' 펀드는 -9.59%다.

반면 채권형펀드들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약간의 수익을 내는 수준에서 '선방'하고 있다.

'드림장기주택채권KM1' 펀드는 1년 수익률이 5.2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온가족장기주택마련채권1'펀드가 4.78%로 뒤를 이었다.

채권형 장마펀드 가운데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것은 'KB장기주택마련채권1' 펀드로 1년수익률이 2.73%다.

최근 단기간의 수익률을 보면 사정이 약간 다르다. '하나UBS장기주택마련채권 K-1' 펀드의 경우 1년 수익률은 3.67%였지만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10%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10년 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인 만큼 단기성과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혼부부주택도 '좌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입된 신혼부부주택도 3개월 만에 전면 개정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정작 당사자인 신혼부부들에게는 외면 받은 결과다.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분양한 '래미안 서초스위트'(삼호가든 2차 재건축)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9가구였지만 청약자는 아무도 없었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90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았지만 단 2명만 신청했다.

두 사업 모두 분양가격이 6억~7억원선이어서 신혼부부가 청약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청약하려면 연소득이 3075만원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라도 441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따지면 1억원 정도밖에 대출받지 못하기 때문에 5억~6억원 정도의 현금이 준비된 신혼부부만이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이나 대책도 없이 단지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기회만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해 향후 공급물량 및 비율, 청약자격 등을 재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신혼부부들이 재조정된 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당분간 청약을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까지 신혼부부주택을 시범 공급키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돼야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지난 7월15일 도입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10~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하는 제도다.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자녀 1명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자로 소득 기준은 연 3075만원(맞벌이는 441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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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기자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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