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까지..부동산 규제 다 사라지나?

2008. 10.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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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8.21대책과 9.19대책, 10.21대책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또다시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주택의무비율·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는 판교신도시를 분양하면서 공공택지에 적용된 뒤 지난해 9월부터는 민간택지까지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8.21대책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감정가가 아닌 실매입가로 택지비를 산정할 경우에도 일부 항목의 가산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집값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도의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제도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단,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느 수준으로 완화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인지 폐지하지 않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만, 만약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보유 중인 여러 채의 주택 가운데 한 채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의 6~33% 수준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통해 대출규제도 완화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재건축 소형·임대의무비율 완화 등의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경우 사실상 부동산과 관련한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분양사태가 극심한 상황에서 미분양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된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미분양사태가 악화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시장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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