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청약통장, 제 2전성기 온다"

김민진 2008. 10. 2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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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로 주택 청약 환경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내집 마련을 기다리는 주택 수요자라면 바뀐 제도에 맞는 청약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투기지역 해제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풀린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매제한이 대거 완화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곧 분양권 전매 부활을 알리는 소식이므로 청약과열, 주변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시장이 열리고 각종 청약제한 폐지로 수요자들의 청약 참여까지 늘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책을 제대로 알고 바뀐 시장환경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청약열기 살아날까 = 청약규제 완화로 청약자가 늘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지면 청약 열기는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세대주, 당첨경력이 있는 사람까지 가세해 인기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천청부지로 치솟는 등 청약 과열 우려까지 예상된다.

하지만 비인기 단지는 가격 차익을 거둘 수 없는데다 입주 때까지 되팔지 못하면 두고두고 애를 먹을 수 있어 인기단지로만 수요자들이 몰려 청약양극화가 훨씬 심화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제3시장인 분양권 시장이 열리게 됐다. 분양권 투자시대가 열린 것이다. 당장은 중도금을 내지 못해 애를 태우는 수요자들에게 단비가 되고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독'이 될 전망이다.

전매가 가능해지면 계약금만 내고 분양 받아 단기간에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처럼 환금성,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주변집값 상승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 청약통장 필요 없는 미분양 아파트는 =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모든 미분양아파트의 전매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내 민간택지에 한한 대책으로 공공택지는 제외된다.

민간택지 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계약 후 1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이미 분양한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해제 즉시 되팔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분양 적체가 심한데다 앞으로 청약 기회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 차익을 거두려는 수요자라면 알짜 미분양을 골라 선점하되 자금압박을 피해 원금 이하로 내놓는 분양권 급급매물을 우선 공략한다.

분양예정 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계약 후 1년까지 되팔 수 없지만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대상이 아니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 청약통장 가입 해야 하나 =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비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져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저축 가입 자체가 안 되는 비세대주 1순위 청약자들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거나 있던 통장을 해지하면서 청약예금과 부금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당첨 금지도 없어져 당첨기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서둘러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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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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