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29일부터 도입

정수영 2008. 9.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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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는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난 3월 폐지했다.

새로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내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정대상 중 △법령 제·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로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 △인구증가율(전전년도 대비) 20% 이상, 개발행위허가(시군 평균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가 집중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지정시 주민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징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다. 부과대상은 부담구역 내 200㎡초과 건축물의 신·중측 행위이며, 부담금은 전액 지자체에 귀속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구역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돼 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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