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주거지역, 신축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2008. 8. 25. 09:09
[CBS경제부 정영철 기자]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뿐 아니라 새로 짓는 아파트도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21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신축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종별로 1종은 4층이하로, 2종은 15층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3종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다.
국토부는 1종과 3종의 경우 현재 층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2종에 대해서만 '평균 18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종 지역에서도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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