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자여권 25일부터 발급 개시

2008. 8.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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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경기 박익희 기자]하남시는 기존의 여권이 위·변조가 가능해 개인정보에 보호에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전자여권을 오는 25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여권의 책자 뒤표지 안에 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 신원정보와 얼굴 사진을 담은 전자칩과 안테나를 내장해 여권의 위·변조 및 도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 것으로 2010년부터는 지문정보도 수록된다.

전자여권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가족이나 대리인, 여행사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로 인해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한해서 2촌 이내 가족이 본인 대신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여권은 수령조건과 사진규격이 강화돼 전자여권 수령시 광학 판독기의 판독결과에 의하여 신청인의 자필 서명을 디지털로 취득해야 하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며 여권사진은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사용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기타 여권발급에 대한 사항은 하남시청 종합민원과(☎031-790-51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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