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졸속 추진으로 관련 업계 피해 우려

2008. 5.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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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김춘진 의원(통합민주당)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 관련해 복건복지가족부의 복지용구사업소 지침이 오락가락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민간사업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관련 창업 설명회 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상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관련 FAQ'를 통해 복지용구사업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른 재가서비스사업과 함께 복합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지난 5월 20일자 복지부 지침(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복지용구사업소 설치신고 관련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재가서비스사업을 복지용구사업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방문판매, 물품구입 알선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복지용구사업소를 다른 재가정기요양기관과 병설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을 살펴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적돼 있지 않은 것은 5월 20일자 복지부의 지침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애매모호한 표현이 업계 혼란을 오히려 더 부축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복지용구사업소를 위한 건축물 용도 안내와 관련하여 복지용구사업은 의료기기를 소비자에게 팔기 때문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설명 자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복지용구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함으로써 복지부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또한 복지부 설명을 믿고 창업을 준비하던 민간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재가서비스를 해주는 과정에서 복지용구의 판매, 알선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나, 재가서비스를 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 입장에서 필요한 복지용구 구입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이 문제는 우선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칙을 정하고, 분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되면 관련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졸속 추진에 대해 김 의원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준비단계부터 미흡한 점이 속속 들어나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심히 우려된다며, 복지부가 민간사업자 참여를 부축였다가 오히려 민간사업자 참여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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