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전면 개정

2008. 4. 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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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지난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제3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현행 1회당 2만7500원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만750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만8000원으로 개정·고시됐다.

또한 제1장 재가급여 수가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방문당) ①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1만680원 ②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1만6120원 ③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2만1360원 ④방문용야서비스 120분이상∼150분미만 2만6700원 ⑤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180분미만은 30분당 3500원 가산, 180분이상∼210분미만 3300원 가산, 210분이상∼240분미만 3100원 가산, 24분이상은 2900원을 가산한다.

방문 목욕서비스는 방문당 차랑 이용의 경우 7만1290원, 차량 미이용시에는 3만9590원이다.

방문간호 수가는 방문당 30분미만 2만7360원,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 60분미만은 3만5310원, 방문간호서비스 60분이상은 4만3260원으로 고시됐다.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가의 경우는 주간보호서비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580원 ▲2등급 3만6970원 ▲3등급 3만1140원이며, 단기보호는 1일당 ▲1등급 4만2490원 ▲2등급 3만8860원 ▲3등급 3만5230원으로 정해졌다.

시설에 관한 급여 수가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3만8310원, 2등급 3만3660원, 3등급 2만9020원,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4만8120원, 2등급 4만3550원, 3등급 3만8970원으로 고시했다.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이철영 기자(paris177@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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