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삼척운영센터 개소식 거행

2008. 3.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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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강원 정연선 기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삼척운영센터 개소식이 2005.3.24일 오후 2시 정진권 삼척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내외귀빈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데일리안 정연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삼척운영센터 개소식이 지난 24일 오후 2시에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정진권 삼척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려면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며,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분은 장기요양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2008.04.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 비용의 15%, 시설서비스 비용의 20%는 본인부담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 시설수용의 경우 10%만 부담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데일리안 강원 정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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