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다음달 15일부터 신청접수

이연호 2008. 3.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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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접수를 다음달 15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들이 신청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 뒤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요양 1, 2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가 가능하고,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이연호 기자 dew9012@<ⓒ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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