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8. 3. 22.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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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광주·전라 양승오 기자]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로 고통받는 어르신과 그 가족의 부담이 크게 경감 될 전망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 등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핵가족화ㆍ여성의 사회참가 증가ㆍ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로 우리사회는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탄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더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는 출생률 저하와 함께 자녀들의 부담능력가중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됨으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갖추게 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성운영센터는 오는 25일 개소식을 갖고 고령화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에 따라 4월15일부터 요양인정신청 및 조사를 시작으로 치매ㆍ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ㆍ수발ㆍ목욕ㆍ간호ㆍ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데일리안 광주·전라 양승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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