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나이제한 폐지

2008. 3.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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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내년부터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제한에 걸려 5·7·9급 공채 시험을 보지 못했던 30대 이상 공직 지망생들의 등용문이 열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도 개정, 나이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응시 하한연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행시 20∼32세, 외시 20∼29세, 7급 20∼35세, 9급 18∼32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정만섭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관은 "그동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응시 상한 연령을 폐지하면 고급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몰릴 우려가 있으나, 공직 지망생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면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응시를 할 수는 있으나, 공무원 정년 규정(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때문에 실제 임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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