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예정지 불법중개 26건 적발

김정수 2008. 2. 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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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역에서 26건의 불법중개 행위가 적발됐다.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역인 평택, 광주, 여주, 양평군 등 부동산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결과 2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 결과 업무정지 4건, 과태료부과 4건, 사법기관 고발조치 5건 등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행정조치했고, 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이다.주요 위법행위로는 미등록중개행위, 수수료 요율표등의 게시의무 위반, 사무소 무단이전, 보증보험증서 사본을 교부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법률 위반이었다.또 미등록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단속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도와 시·군 합동으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단속기간후에도 위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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