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환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 둬야

2008. 1.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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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하며, 입소자 1명당 최소 23.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8일부로 공포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체요양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국가자격제도로 신설된다.

요양보호사는 직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은 '중증보험수급자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2급은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경증 비보험대상자의 신체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급 요양보호사는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2개월)을, 2급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현장실습 각 40시간씩 총 120시간(1개월)을 교육받게 된다.

2급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자는 이론강의 40시간, 실기연습 20시간을 수료하면 1급으로 승급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연령,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관할 시도에 교육기관 설치신고서를 접수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올 2월 4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간호사의 경우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등 200시간이 면제(40시간 이수)되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개론, 실천론 및 실습 등 190시간이 면제(50시간 이수),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 190시간이 면제(50시간 이수)된다.

아울러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인 자는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돼 16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며,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실습이 추가 감면되고, 두 시설 모두 근무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이면 실습 전체가 면제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 중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는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 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됐다.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규정했다.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포함)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23.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인당 20.5㎡,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1인당 15.9㎡로 의무화 했다.

이밖에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입소비용을 전액 지원토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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