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논란

2007. 12.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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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 6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는 무기한 사용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되면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7월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공제된 뒤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를 추가로 차감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금처럼 마일리지가 누적되면 10년 후 마일리지 수요가 전체 공급석의 10%에 육박해 마일리지 좌석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마일리지 사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효기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유효기간을 1년6개월∼3년 적용하는 외국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는 평생 쓸 수 있어 누적 부담이 컸다. 항공사의 '빚'인 마일리지 충당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2003년 772억6000만원에서 2005년 1452억8000만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172억3000만원에서 2005년 375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대한항공이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아시아나 항공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올들어 마일리지 문제가 많이 거론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 반발이 거세다.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고객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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