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조위금까지 흥청망청이니

2007. 9. 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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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계 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조위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 조위금이 일반 기업에 비해 많고 고위직일수록 더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은 한달치 보수월액을 직계 존속의 사망조위금으로 지급받는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합한 것으로 실제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 총액의 65∼70%에 이른다. 최하위직의 경우 81만원이지만 기관장급 공무원은 최고 777만원에 이른다.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차이가 조위금에도 그대로 반영돼 직위별로 지급액이 최대 7배나 차이난다. 더욱이 고위직일수록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부조금이 많다. 이런 문제는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조위금에서도 마찬가지다. 슬픔에 직급 차이가 있을 리 없다. 정액제라야 마땅하다.

근본적으로 상부상조 성격의 조위금을 국민 세금인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공무원의 복지기금은 각자 봉급에서 적립해야 한다. 그런 경우라면 적립액에 따라 조위금의 과다가 정해질 터여서 차등 지급에 문제가 없다. 공무원들의 경조금 지급은 공무원간 상조계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조위금 재원을 공무원연금에서 마련한다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적자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는 점은 똑같다.

반면 공무원들의 경조사 휴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엄격하게 직계 가족에 한정돼 있어 삼촌이나 이모가 사망해도 휴가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자녀가 사망해도 휴가는 이틀에 불과하다.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는 하나 세정(世情)에 맞지 않게 각박한 일이다. 방계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짧게나마 휴가를 줘야 한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무원 사망조위금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 부문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철밥통 기준을 포기하고 합리적 개선안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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