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성적 인터넷 상세 공개

2007. 9. 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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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성적표를 인터넷으로 자세히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부모에게 혼쭐이 날까봐 점수가 낮은 성적표를 조작하던 수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전국의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를 통한 정보제공 항목을 기존 6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만1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과정, 연간·월간 학사일정, 출결사항, 학기말고사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등 6가지 정보만 제공됐다.

그러나 17일부터는 중간·기말고사 성적통지표, 가정통신문, 급식 식단표, 예방접종 및 신체발달 사항을 담은 건강기록부, 진로·성적 상담자료 등 20종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성적통지표의 경우 기존에는 학기 말에 한 학기를 종합한 과목별 점수와 등수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과목별 점수 및 등수, 수행평가 점수, 각 고사별 가중치 등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자세히 제공된다.

자녀의 성적 변화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과목별 성적 변화표를 비롯해 시험별 정답 및 오답, 표준점수 분석표 등은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달 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은 과목별 담당교사 및 반별 시간표, 수업시간수 등이 자세히 제공된다. 학생 출결사항은 월별 통계만이 아니라 결석·지각 등의 이유가 기록되고, 자치·봉사 등 특별활동 5개 영역에 대한 활동도 누적돼 기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학부모가 온라인 통지표를 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종이 통지표도 기존대로 제공된다"며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통해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개인별 통신문을 보낼 수 있어 학부모와 교사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 및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과의 상담' 코너를 통해 담임교사 및 교장·교감과 온라인 개별상담을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내 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공인인증서나 교육부의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전용 인증서(www.neis.go.kr)'를 발급받아야 한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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