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게임에 유해정보 '홍수'.. 청소년위, 3개업체 5개 게임몰에 시정조치

2007. 8. 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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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물의 채팅방과 게임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매매 유인이나 화상채팅 광고 등 청소년 유해정보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13개 유명 온라인 게임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오위즈 게임즈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CJ인터넷 등 3개 업체 5개 게임물이 유해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업체에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온라인 게임의 채팅방과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성매매 유인행위와 성인사이트 광고, 언어폭력 등 청소년 유해정보 노출이 심각하다는 제보에 따라 리니지 등 롤프레잉게임 30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등 슈팅게임 11개, 피파온라인을 비롯한 스포츠게임 14개 등 총 113개를 대상으로 지난 5∼6월 두달간 실시됐다.

청소년위에 따르면 네오위즈 게임즈의 피파온라인은 회원 간 조건만남 등을 유인하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J인터넷의 넷마블 장기·바둑은 욕설 및 성인사이트 광고가 게시됐지만 삭제되지 않았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는 사행성 게임 및 화상채팅 사이트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시정 요청을 받은 3개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단어 사전차단(필터링) 및 불건전 채팅자 처벌 강화, 채팅방 일부 폐쇄 등의 조치를 했다.

청소년위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채팅은 게시판과 달리 기록이 남지 않아 적발하기 어렵다"며 "게임 사업자에게 이같은 단점을 보완해줄 것을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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