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내년 7월 시행

2007. 6.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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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까지 확대된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와 뇌혈관질환, 파키슨병 및 관련질환을 포함해 노망, 졸중풍, 진전 등 한의학 상의 병으로 구체화됐다.

이와 함께 거동이 크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나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장기요양인정 판정 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1~3등급으로 정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를 결정토록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제정안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들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치매와 뇌형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다면 수혜자에 포함시켰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요원의 범위와 자격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는 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갖춰야 하며, 방문간호는 1년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사 및 조무사, 치과위생사 등이 할 수 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비용의 80%를 보험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집에서 간호나 목욕 등 서비스를 받고 헬스케어 등을 하는 재가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재가급여의 경우 비용의 15%를 본인이 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2008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3.1%인 15만8000명이 대상자가 되고 840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도별 대상자는 2010년 16만9000명(소요재정 1만6911억원), 2015년 20만명(2만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액의 4.7%가 될 것으로 예상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달에 2600~28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별도로 추가 부담해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9년 4.8%에서 2010년 5.3%, 2015년 5.7%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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