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휴면요금 조회 폭주.. 통신위 홈피 마비

2007. 5.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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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 휴면요금 조회 사이트로 분산 접속을 유도하고 있는 통신위 홈페이지 접속화면. ⓒ정통부 통신위

300억원에 달하는 이동전화 휴면요금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이용자가 폭주해 접속이 원할하지 않은 상태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전화 요금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휴면요금이 지난 1996년부터 올해 3월까지 300억원에 달한다며 홈페이지 상에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통신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or.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면요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소식에 많은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들 사이트는 접속이 아주 느리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동시접속자 20000명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시스템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접속자가 몰린 것. 이에따라 통신위원회는 통신위 홈페이지 초기화면 대신 휴면요금 조회가 가능한 SKT·KTF·LGT·KT 등 각 사업자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 이용자들의 분산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통신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이동전화 휴면요금 300억원 중 요금이 이중 청구됐거나 요금 할인혜택이 요금 청구시에 반영되지 않아 요금을 더 낸 경우 등 과·오납액건이 590만건에 179억여원이다.

또 이동전화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 주소변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미납요금 정산시 보증금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보증금 미환급분이 19만 건에 119억원에 달한다.

휴면요금 조회 결과 환급받아야할 요금이 있는 이동통신 이용자들은 홈페이지 상에서 곧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에서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의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에서 최대 15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다.

☞ 정보통신부 통신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SKT 홈페이지 바로가기

☞ KTF 홈페이지 바로가기

☞ LGT 홈페이지 바로가기

☞ KT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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