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인터넷 발급

2007. 4.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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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19일부터 본인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를 개편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인증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 이용자가 외부기관 등에 제출하는 조회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직접 은행연합회를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업체가 운영하는 유료 신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연 265원)은 본인이 부담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을 통해 취업용, 학자금신청용, 신용회복지원용 등의 기관제출용 공식문서가 필요한 금융이용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거래정보(가계당좌 및 신용카드 개설·발급 정보,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체납정보) ▲ 특수기록정보(파산면첵 또는 개인회생 등) 등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kn.co.kr<ⓒ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akn.co.kr) 무단전제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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